찬성 171, 반대 69로 국회 문턱 넘어
여당, 기재부 반대 심해 안심 못하는 상황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반대도 만만치 않아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광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 3000여명인 전주시에 교통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거세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개정안은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 176조원이 투입됐지만, 전라북도에는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 전라북도만 차별받고 있다고 도민들은 생각한다”며 “이 법은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받은 차별을 치유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전북자치도는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입법 과정에 여당과 기재부 등의 반대가 심해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전북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