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나주시와 근로관계 불성립
“위탁 종료로 직접고용 승계 의무 없다”


나주시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전 수탁기관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16일 나주시가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협약 해지를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협약 종료 이후, 기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재산이 나주시에 인계된 이상 8월 16일 이후부터 나주시가 새로운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나주시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됐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심사한 끝에 “청소년수련관 근로자들과 나주시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탁 운영 종료에 따른 직접 고용 승계 의무가 나주시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각종 증거 자료와 심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전 수탁업체이며, 나주시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전남지노위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부당해고 주장을 지속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노동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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