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그대로 징역 18년…“죄질 안 좋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집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