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6천명분 마약 국내 밀반입···태국인 검거

3만 6천명분 마약 국내 밀반입···태국인 검거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4-03 15:03
수정 2025-04-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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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소지 택배 수신처로 악용
야바, 케타민 등 수차례에 걸쳐 밀수・투약
마약 수취 후, 신속 도주 위해 택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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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이 압수한 야바와 야바 은닉 제품 사진.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이 압수한 야바와 야바 은닉 제품 사진. (광주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하여 태국으로부터 야바(YABA) 1만 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여, 24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야바(YABA)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며,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 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하여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 시도된 야바 10,017정, 필로폰 310g을 적발하였으며,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하여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핸드폰 포렌식 결과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 및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였으며, 마약을 수취하기 전 주소지 주변을 2시간 이상 배회·경계하며 살피고,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마약을 발송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은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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