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에 ‘특혜채용’ 간부 자녀들 임용 취소 촉구

권익위, 선관위에 ‘특혜채용’ 간부 자녀들 임용 취소 촉구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4-03 15:03
수정 2025-04-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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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맞지 않고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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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후속 조치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후속 조치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 채용’ 비판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녀 직원’들에 대한 임용 취소를 촉구한 것이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국장은 선관위에 “부정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9월 선관위 채용 실태를 조사한 후 부정 채용 10건과 관련 선관위 직원 28명을 고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됐으나 나머지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2월 선관위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와 인사 자료 통보 등 조치를 요구했다.

비판이 커지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5일 전·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후 선관위는 권익위와 감사원이 지목한 직원 10명과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1명 등 11명을 지난달 6일 직무에서 배제하고, 7일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11명 중 1명만이 의원 면직한 상태다. 아울러 선관위는 인사혁신처에 이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인사처는 “임용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용취소’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의원면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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