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사위인 서모(45)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2억 2300만원 상당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서 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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