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폭행’ 집유 선고 상병 제대… 유족 “2년 동안 휴가는 2차례뿐”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육군 상병으로 전역한 관심병사가 전역 당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11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경기 의정부 시내 아파트 18층에서 A(22)씨가 투신했다. A씨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1일 0시 5분쯤 숨졌다. 2012년 8월 입대하자마자 관심병사 A급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복종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 5차례 징계를 받으면서 병장 진급심사에서 누락돼 10일 상병으로 전역했다. 특히 상관 폭행죄로 군사법원에 구속돼 이날 오전 군사법원 판결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귀가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보건센터와 민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면서 “군대 적응 프로그램에 두 차례 보냈고, 민간 의료기관 및 성직자에게 보내 치료와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아버지는 “아들이 관심병사가 되고 2년간 휴가를 두 번밖에 못 나왔다”면서 “밖으로 나와 제대로 우리가 치료해 줄 기회가 한 번만 있었다면 이런 기분은 아닐 것”이라고 탄식했다.
사고 당시 집 안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고 A씨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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