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전세계약서 위조 ‘60억 작업대출’

집주인 몰래 전세계약서 위조 ‘60억 작업대출’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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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알면 폐쇄 등기부등본 열람

폐쇄 등기부등본(1998년 전산화가 이뤄지기 전 수기로 작성된 종이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 소유주 개인 정보를 빼내 120여 차례에 걸쳐 60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아낸 뒤 36억여원을 수수료로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신용도가 낮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줘 전세담보 대출을 받도록 해 준 선모(39)씨 등 11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김모(42)씨 등 106명도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작업대출’(서류 조작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는 행위) 조직을 운영하는 선씨 일당은 2012년 초부터 올 초까지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대출 신청자를 모집했다.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주부, 조선족 등이 주로 신청했다. 일당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작위로 주소를 검색해 담보 설정이 없고 집주인이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부동산을 찾았다.

이들은 법원 등기소를 찾아가 검색해 놓은 부동산의 폐쇄 등기부를 열람했다. 폐쇄 등기부는 주소만 알면 열람이 가능하고, 이전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당은 폐쇄 등기부로 알아낸 옛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에 입력해 현 소유자의 주민번호까지 나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이후 자신은 임대인으로 행세하며 대출 신청자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로 찾아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대출 신청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오면 60%는 선씨 일당이, 40%는 대출 신청자들이 챙겼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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