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레포츠기구 타던 어린이 추락사…충북 보은 놀이공원서 12세 어린이 사망

하강레포츠기구 타던 어린이 추락사…충북 보은 놀이공원서 12세 어린이 사망

입력 2015-02-28 20:30
수정 2015-03-06 1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짚라인 타던 어린이 추락사, 보은 짚라인 추락사고
짚라인 타던 어린이 추락사, 보은 짚라인 추락사고
충북 보은의 한 어린이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기구를 타던 12세 어린이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10시 35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기구를 타던 A(12)군이 20m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함께 수련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양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와이어를 설치하고 트롤리(작은 쇠바퀴)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체험형 산림레포츠시설이다.

한 경찰관은 “출발하기 직전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A군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지점에는 운영업체 관계자 1명이 있었으며 A군이 추락하자 놀이공원 관계자들은 모든 체험을 중단하고 119 등에 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5만9천700㎡에 수학체험관과 갤러리를 비롯해 하강레포츠기구, 바이크시설 등 놀이시설을 갖추고 2012년 4월 개장한 놀이공원이다.

경찰은 놀이공원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