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대검찰청 소속 C(41·여) 검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C 검사는 지난 13일 밤 11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초동에 있는 S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 벤츠와 혼다 등 주차된 외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검사는 이날 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했지만, 차를 빼달라는 주민의 부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C 검사는 이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왔다. 100일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C 검사가 이날 저녁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까지 왔는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만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며 벌금 납부 같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 검사는 지난 13일 밤 11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초동에 있는 S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 벤츠와 혼다 등 주차된 외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검사는 이날 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했지만, 차를 빼달라는 주민의 부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C 검사는 이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왔다. 100일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C 검사가 이날 저녁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까지 왔는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만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며 벌금 납부 같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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