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시내버스에 두고 간 가방 탓에 붙잡힌 마약 판매상

실수로 시내버스에 두고 간 가방 탓에 붙잡힌 마약 판매상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3-24 18:05
업데이트 2016-03-24 18: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필로폰을 조제약처럼 위장해 판매한 마약사범 등 11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필로폰을 조제약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3)씨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판매 총책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인 뒤 자신이 처방받은 약봉지에 조제약을 빼내고 대신 필로폰(0.1∼0.5g)을 넣은 뒤 풀로 붙여 포장해 구입자 10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추궁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10명을 잡았다. 정모(69)씨는 김씨에게서 산 필로폰을 친구와 함께 투약했다가 구속됐다.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모(48)씨 등 9명은 김씨에게서 산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실수로 버스 안에서 필로폰을 넣은 손가방을 분실했다. 운행을 마친 운전기사는 이 손가방을 발견하고 사무실에 보관해놓았다. 다음날 사무직원이 출근해 무심코 가방을 열었더니 검은 비닐봉지에 흰색 가루가 담긴 약봉지 11개가 있었고, 일회용 주사기가 여섯 개 들어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버스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씨는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27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82g(소매가 2억여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 손가방 안에 귀중품이 없어 그냥 분실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에 신고해 마약 판매사범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버스회사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