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살 조카 죽인 이모 구속영장 신청···“미필적 고의 살인 성립”

경찰, 3살 조카 죽인 이모 구속영장 신청···“미필적 고의 살인 성립”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1 18:58
업데이트 2016-08-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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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조카를 학대 끝에 죽게한 20대 이모
세살배기 조카를 학대 끝에 죽게한 20대 이모 11일 오전 전남 나주경찰서에 전날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이모(가운데) A씨가 유치장에서 경찰서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심정을 묻는 질문에 “많이 떨리고 무섭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3살배기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1일 가해자 A(25·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전남 나주시 이창동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조카 B(3)군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실에서 몸을 씻기던 A씨의 폭행과 학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군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사건 경위를 추궁하는 경찰에게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손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가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힌 것에 화가 나 때리고 목을 졸랐다”면서 “욕실에서 씻길 때는 구토를 한 것에 재차 화가 나 물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다섯 번 밀어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을 때리고 욕조의 물 속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다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6월부터 친모인 언니 대신 B군을 양육한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수시로 조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결과 B군 신체 내부 곳곳에서 장기 등의 출혈이 확인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골·콩팥·췌장·좌우 후복강 주변에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목 졸림과 등 뒤쪽에서 가해진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1차 소견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뇌부종도 있는 것 같다”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신체 여러 곳에서 나타난 출혈과 B군 사망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한편 주변인이 A씨 학대 행위를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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