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나 만졌잖아요~” 사우나서 취객에 돈 뜯어내려던 男꽃뱀 2인조

“아저씨, 나 만졌잖아요~” 사우나서 취객에 돈 뜯어내려던 男꽃뱀 2인조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14 14:44
업데이트 2016-08-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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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나 만졌잖아요~” 사우나서 취객에 돈 뜯어내려던 男꽃뱀 2인조
“아저씨, 나 만졌잖아요~” 사우나서 취객에 돈 뜯어내려던 男꽃뱀 2인조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취객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자 꽃뱀’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곽모(46)씨와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곽씨는 올해 5월 25일 새벽 광진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A(25)씨를 깨워 “네가 내 성기를 만졌다”며 윽박 질러 돈을 뜯으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곽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때 옆에서 바람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추행으로 처벌 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며 합의금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버티자 그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애초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곽씨와 최씨의 과거 경찰조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들이 사우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적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공갈 사건으로 틀었다.

조사 결과 곽씨와 최씨는 5년여 전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다. 사우나에서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곽씨는 전과 10범, 최씨는 전과 25범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갈을 당한 사람 중 성추행 혐의로 실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억울한 이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요구할 경우 ‘남자 꽃뱀’일 수 있으니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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