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웃과 함께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경주 한 마을에서 자신과 이웃인 B(48)씨가 함께 쓰는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다. B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여년 전부터 B씨가 설치한 물탱크에 식수를 받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물탱크 주변에는 빈 농약병 3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과 떨어진 곳에 A씨와 B씨 2가구가 사는데 그동안 함께 물탱크를 통해 식수를 사용했으나 최근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분쟁이 있었다, B씨는 물을 끊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웃과 함께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경주 한 마을에서 자신과 이웃인 B(48)씨가 함께 쓰는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다. B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여년 전부터 B씨가 설치한 물탱크에 식수를 받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물탱크 주변에는 빈 농약병 3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과 떨어진 곳에 A씨와 B씨 2가구가 사는데 그동안 함께 물탱크를 통해 식수를 사용했으나 최근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분쟁이 있었다, B씨는 물을 끊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