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라 신병 확보 위해 덴마크에 ‘긴급인도구속’ 청구 예정

법무부 정유라 신병 확보 위해 덴마크에 ‘긴급인도구속’ 청구 예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2 14:00
수정 2017-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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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1일(현지시각) 밤 10시쯤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연합뉴스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법무부가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가 정확히 확인됐지만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작성하고 보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조속히 구금하거나 범죄인의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이 절차를 통해 현지에서 정씨 신병 확보를 시도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 외교부, 경찰 등과 협의해 정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범죄인 인도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조율해 정씨의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것”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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