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가둔 A(49)씨를 감금 등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남원시 한 건물 앞에서 전 여자친구 B(44)씨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1시간 20분가량 장수 방향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B씨와 헤어진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찾아 남원 시내를 헤매던 중 한 건물 앞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이 건물로 올라가 B씨를 찾아내 강제로 손목을 잡아 차량에 태웠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남자가 생겼느냐.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B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A씨는 B씨를 태우고 달아나던 중 B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얘기를 나누려고 차에 태웠다.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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