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000여명의 혈액을 빼돌려 진단시약 제조업체로 넘긴 병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환자혈액 빼돌린 차병원 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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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혈액 빼돌린 차병원 직원 송치
경기 분당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당차병원 전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 A(58)씨 등 3명과 차병원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을 형사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환자 2600여명의 혈액(개당 10g가량)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진단시약 제조업체 B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의 혈액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1∼2주간 보관하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혈액 폐기 과정에서 일부를 모아 B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혈액을 폐기할 때 10g 분량의 혈액을 한꺼번에 모아 무게를 단 뒤 폐기하는데, 이들은 일부를 빼돌려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액에 붙은 라벨에 환자 성명·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혈액을 빼돌린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혈액을 건네받은 게 아닌 것으로 조사돼 입건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B사는 진단시약 연구개발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 필요했으나, 환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A씨 등으로부터 혈액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 등과 B사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으며, A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혈액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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