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만남’을 빙자해 100여명에게 3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선입금을 받은 뒤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돈을 더 내면 문제를 해결하고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며 다시 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8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접속한 113명에게 36억 73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30·중국국적)씨 등 17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성매매 비용 선입금과 환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랜덤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알선 사이트로 유도한 뒤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매매 대상을 고르게 했다.
피해자가 특정 여성을 선택하면 이들은 선입금과 여성안전 보증금을 명목으로 20만∼5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이트 내 사진은 모두 가짜로 실제 성매매를 할 여성은 없었다.
이들은 성매매를 기다리는 남성들에게 다시 연락해 “일이 틀어져서 조건만남이 불가능하다”며 “자금관리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내면 문제를 해결해 한꺼번에 돌려주겠다”고 재차 돈을 요구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에 순순히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2달에 걸쳐 1억원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조직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범죄 수익금을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세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직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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