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폴리스 화재경보기 ‘6년간 꺼져있었다’…경찰, 5명 구속영장 신청

메타폴리스 화재경보기 ‘6년간 꺼져있었다’…경찰, 5명 구속영장 신청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3-08 15:12
수정 2017-03-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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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부속상가의 화재경보기가 개장 이후 6년여 동안 사실상 꺼져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화재 초기 진화나,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경찰이 밝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정모(45)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산소용접기로 철제시설을 절단(용단)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작업 보조자 임모(55)씨 등 7명과 상가 운영업체 등 3개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번 화재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58분쯤 용단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바닥에 있던 스티로폼·카펫 조각·목재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단 작업자 정모(50·사망)씨와 보조자 임씨는 불꽃이 튀어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 수시로 물을 뿌려 끄면서 작업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방화포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화재경보기와 스프링쿨러 등 부속상가 내 방재시스템이 2010년 9월 부속상가 개장 이후 화재 당일까지 6년 5개월여 간 ‘사용정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전원 등은 연결돼 있었으나 소음발생 등을 우려해 관리차원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화재연동장치들을 ‘정지’ 상태로 조작해 놓았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화재를 감지해 상가 전체에 사이렌을 울리는 지구경종, 방화셔터, 급배기팬 등 14가지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 후 ‘작동’ 상태로 되돌려 놓을 때까지 무용지물이었다. 스프링쿨러 알람밸브가 차단돼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신기 또한 정지돼 있어 대피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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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대원이 5일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에서 잔해 곳곳을 둘러보며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과 소방대원이 5일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에서 잔해 곳곳을 둘러보며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방재시스템 전산기록을 분석해 개장 이후 2345일 중 지구경종이 2336일(99.6%)간 꺼져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방화셔터(2179일)나 급배기팬(급기팬 2118일, 배기팬 2033일)도 소방점검 날 등 특별한 날에만 잠시 켜둔 것 외엔 거의 꺼져 있었다. 당초 관리업체 측은 “용단작업 과정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할 것을 우려해 방재시스템을 일시 정지시켰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었다. 그러나 시설관리업체 A사 관계자 박모(51·구속영장 신청)씨는 추가 조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피해(화재 책임)가 가지 않도록 혼자 책임지려고 허위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관할 화성소방서 측은 “화재 발생 직후 화재경보음이 안 나도록 하고 방화 셔터가 내려가지 않도록 방재설비의 작동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조작해 놓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평소 때도 인력이 부족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 후 도내 초고층빌딩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으나 이날 현재 화재경보기 등을 정지 상태로 조작해 놓은 곳은 적발하지 못했다.

경찰은 화재로 숨진 철거업체 B사 현장소장 이모(63)씨와 용단작업을 하다 숨진 정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명과 법인 3곳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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