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사무총장, 의경 폭행 혐의로 체포

탄기국 사무총장, 의경 폭행 혐의로 체포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08 22:45
수정 2017-03-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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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탄핵반대 집회서 가스총 차고 있던 50대男,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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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피아식별
잘못된 피아식별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를 촉구하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 방문을 두고 서로를 오해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2017.3.8
연합뉴스
집회 도중 경찰과 시비를 벌이다 의경 등을 폭행한 탄핵반대단체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민모 사무총장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민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집회 현장에 스티로폼을 반입하려다가 이를 미신고 집회용품으로 보고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 가스총을 가지고 참가한 50대 남성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씨는 3·1절인 이달 1일 오후 8시 30분쯤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총을 압수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참가자가 총포·도검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앟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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