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탄기국 지도부 반드시 입건한다”

이철성 경찰청장 “탄기국 지도부 반드시 입건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3 13:43
업데이트 2017-03-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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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친박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폭력 시위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이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집회를 주최한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지도부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의 발언을 눈여겨 보는 것이 있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지금까지 전반적인 발언, 채증자료, 현장 직원들의 진술 등 종합해서 조만간 탄기국과 관련해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후 탄기국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당시 정 대변인은 정광용 “박 대통령을 쫓아낸 모든 기자 색출작업에 들어간다”고 위협 발언을 내뱉었다.

탄기국은 박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뒤인 지난 11일 정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탄핵을 주도한 국회와 검찰, 특검, 헌재는 오직 손에 든 것이라고는 태극기 하나뿐인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했다”면서 “급기야 사람이 죽고 아스팔트 위에 피가 뿌려지는 참극을 야기했다”면서, 전날 집회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책임을 공권력으로 돌렸다.

경찰은 탄기국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집행부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런 유형의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청장은 최근 친박 단체들의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여러 언론사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떤 집회든 취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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