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탄핵심판 ‘막말 변론’ 김평우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변협, 탄핵심판 ‘막말 변론’ 김평우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3 15:44
업데이트 2017-03-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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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판 발언 김평우 변호사
특검 비판 발언 김평우 변호사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치와 애국모임’ 주최로 열린 ’박영수 특별검사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범법 행위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특검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수차례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빚은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조사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다. 변협이 회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려면 먼저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회장에게 통보되며, 이후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지난달 헌재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국회가)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랄지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달 20일 열린 변론에서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변론 종결 선언 후에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또 “이 사건(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재판관) 9명 전원 이름으로 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랄지, 약한 여자(박 전 대통령을 가리킴) 하나 편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강한 변호사들(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을 가리킴)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법관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믿는다”,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변인인가”라는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관련기사 “헌재가 여자 편 안 들고 국회 편들어”…김평우의 변론 들어보니).

김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의 파면 다음 날인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해 “박근혜를 파면한 건 이번에 보니까 국회가 아니라 헌재”라면서 “국회에서 제일 강조한 게 세월호 사건과 뇌물 사건이었는데, 판결문에 이는 다 무죄고 국회에서 경범죄라고 한 걸 헌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니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헌법규정 독립 재판소가 아니라 국회 법사위의 출장소”라고 폄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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