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검 집 앞 ‘야구방망이 과격시위’ 장기정 대표 입건

경찰, 특검 집 앞 ‘야구방망이 과격시위’ 장기정 대표 입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6 16:27
수정 2017-03-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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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유튜브에 등록된 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과격시위를 벌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집 앞에서 박 특검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불태우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위협발언을 쏟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면 특검은 민간인”이라면서 “태극기 부대는 어디에나 있다. 이 XXX는 내가 꼭 응징한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 대표는 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와, 그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 위치 정보 등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지난 8일 박 특검이 장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또 이런 과격하고 폭력적인 구호를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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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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