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6억 5000만원 피해 추정… “무등록 시설 보상 받을 길 없어”

어시장 6억 5000만원 피해 추정… “무등록 시설 보상 받을 길 없어”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3-19 17:52
업데이트 2017-03-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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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액 최소 40억 주장도, 보험 가입 못 해… 市 지원 기대

소래포구는 인천 지역에서 불경기를 거의 타지 않는 노른자 상권으로 통한다. 대부분이 한두 평의 좌판형 매장이지만, 회가 싸고 싱싱한 데다 새우·꽃게·젓갈 등이 풍부해 연간 1500만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어시장이다.

소방당국은 불에 탄 매장 240여곳의 재산피해 추정액이 6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곳 사정의 잘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40억원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좌판이라고는 하지만 냉동시설과 수조 등 일반 횟집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었다. 장사가 잘돼 점포당 월 매상이 1000만~2000만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종업원 월급도 300만원 이상이라 ‘신의 직장’으로 통한다. 다만 봄철 성어기를 앞두고 일어난 화재라 상인들은 피해액을 추정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화재피해 매장들은 모두 무등록 시설로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고철남(53) 소래어촌계장은 “불법 건축물이라 화재보험사에서 가입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과 2013년 화재 때는 상인회 기금을 중심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했다. 이번 화재 피해가 과거의 10배 수준이라 인천시 등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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