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유통된 고기를 보관·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업주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A(5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전 아내 B(5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 남편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 불법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부지를 빌려준 C(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고래고기 4.18t(시가 6억 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0∼20t가량을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5년 4월에도 불법 고래고기 유통·판매로 검거돼 A씨는 구속되고,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A(5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전 아내 B(5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 남편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 불법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부지를 빌려준 C(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고래고기 4.18t(시가 6억 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0∼20t가량을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5년 4월에도 불법 고래고기 유통·판매로 검거돼 A씨는 구속되고,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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