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거액을 빌려 성인오락실 등에서 탕진하고 갚지 않은 교감이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교사들에게 1억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부산 A 고교 교감 이모(5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펜션 사업을 하는 처남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교사 4명에게 1억 4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이 없다고 한 교사에게는 제3금융권 대출까지 받도록 해 돈을 빌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돈을 빌려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교사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했다. 이씨는 3개월 뒤 자신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형편이 못 되자 개학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여관 등지에서 잠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이씨는 지난해 “펜션 사업을 하는 처남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교사 4명에게 1억 4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이 없다고 한 교사에게는 제3금융권 대출까지 받도록 해 돈을 빌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돈을 빌려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교사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했다. 이씨는 3개월 뒤 자신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형편이 못 되자 개학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여관 등지에서 잠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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