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유괴살해 소녀 미성년자 이유로…최고형 징역 20년

8살 유괴살해 소녀 미성년자 이유로…최고형 징역 20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03 10:47
수정 2017-04-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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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영장실질심사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영장실질심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받게 될 형은 최고 ‘징역 20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한다고 규정했다.

보통 성인이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면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나 심지어 무기징역 이상의 형도 받는다. 여기에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 경합범가중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그러나 경찰에 구속된 10대 소녀 A양에게는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0년생인 A양은 지난달 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유인해 살해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A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 형을 받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양은 변호인에게 “(범행 당시)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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