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진 70대 할머니…“얼굴 물려”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진 70대 할머니…“얼굴 물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04 23:15
수정 2017-09-04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일 충남 태안에서 70대 할머니가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사망했다.
이미지 확대
진돗개
진돗개 자료사진
이날 오후 1시 28분쯤 충남 태안군 동문리 A(75·여)씨가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얼굴 등을 물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전 5시에 나갈 때만 해 목줄이 묶여 있었는데 한 시쯤 들어와 보니 개 목줄이 풀려 있었다”며 “집을 살펴보니 어머니가 정원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개는 A씨 모자가 마당에 묶어 놓고 키우던 2년생 수컷 진돗개다.

개가 과거에도 종종 할머니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리게 되면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물어 주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경북 안동에서도 혼자 살던 70대 할머니가 마당에서 키우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고, 2013년 충북에서도 진돗개가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진돗개와 풍산개가 다른 종에 비해 더 공격적이거나 주인을 무는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밖에서 묶어 놓고 사육하는 환경이 이런 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대형견은 한 차례 공격만으로도 치명상을 입히게 되므로, 전문적인 사회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