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는 김장겸 MBC 사장…“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무슨”

출석하는 김장겸 MBC 사장…“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무슨”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05 14:52
업데이트 2017-09-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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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이 5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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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마포 서부지방노동지청으로 김장겸 MBC사장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5일 서울 마포 서부지방노동지청으로 김장겸 MBC사장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김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부고용노동지청 청사 앞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나”라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또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사장의 이날 출석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언론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장을 겁박한다는 것과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주장은 김 사장이 취임 이후 계속 해왔던 말”이라며 “김 사장은 어느 날 갑자기 MBC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보도국장부터 고속 승진해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의 4∼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MBC는 4일 보도자료에서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했으나 체포영장 집행과 출석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고용노동부가 김 사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하겠다는 사안은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노동지청 입구에서는 취재진 60여명과 애국여성연합회 회원 약 10명이 김 사장을 기다렸다.

애국여성연합회 회원들은 김 사장이 도착하자 ‘MBC 사장 긴급체포 언론 장악 음모 정권 폭거’라고 써진 피켓을 흔들며 “김장겸 힘내라”고 외쳤다.

한쪽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회원 1명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을 처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낮 12시 40분쯤에는 김재철 MBC 전 사장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김재철 전 사장 역시 부당해고 및 전보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광한 전 MBC 사장도 지난달 24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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