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여중생 가해자 학폭 징계

투신 여중생 가해자 학폭 징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9-18 16:58
수정 2017-09-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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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따돌림으로 한 여중생을 투신 자살로 몰고간 전북 전주시의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강제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한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해 숨진 배경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폭력과 따돌림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학폭위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에 대해 1명은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나머지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숨진 여중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학교폭력 정황을 확인하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폭위 결과가 알려지자, 숨진 여중생 부모와 가해 학생 학부모 모두 처분의 경중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숨진 여중생 부모는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며, 가해 학생 학부모들도 학폭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학교에 다녔던 A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9분쯤 인근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A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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