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속도 진입해 6일 빠져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5일 고속도 진입해 6일 빠져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0-05 17:57
수정 2017-10-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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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객 증가로 도로 정체...새벽 1~2시쯤 해소될듯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5일 자정 종료된다. 6일 0시 이후부터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3일 오전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5일 진입해서 6일 진출하는 차량 역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명절 연휴를 맞아 사흘 연속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귀성·귀경뿐 아니라 나들이하는 차량도 많아서 교통 상황이 원활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공사 관계자는 “귀경객이 증가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오후 5∼6시쯤 정체가 극심했다가 새벽 1∼2시쯤 해소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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