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효 집회’ 탄기국 간부들, 기부금 25억원 불법 모금 정황

‘탄핵 무효 집회’ 탄기국 간부들, 기부금 25억원 불법 모금 정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3 14:14
수정 2017-1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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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시위를 주도했던 ‘탄기국’(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간부들이 약 25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연합뉴스
정광용 박사모 회장.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광용(59) 전 대변인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지난 4월 친박 단체들이 만든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 채모씨를 불구속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탄기국이 불법 모금한 자금을 새누리당 창당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앙평동 새누리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이기도 한 정씨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폭력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를 포함한 탄기국 관계자들은 ‘촛불 집회’의 맞불 성격으로 ‘친박 집회’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25억 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000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 대표 명의로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또 지난 2월쯤 불법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를 받고도 모금을 계속했고, 오히려 신문 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했다.

경찰은 기부금 모집에 관여한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 3명에게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정씨와 채씨는 친박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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