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아내 살인 전과자 또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28년 전 아내 살인 전과자 또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08 09:48
수정 2017-11-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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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정 잘못 반성하는지 의심…사회 격리 필요”

28년 전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감형을 받아 출소한 50대 선원이 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년 전 아내 살인 전과자 또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연합뉴스
28년 전 아내 살인 전과자 또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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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8일 오후 9시께 인천의 자택에서 동거녀 B(5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지난해 8월부터 동거한 그는 범행 당시 금전 문제를 비롯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89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아 7년 뒤 출소했다.

2010년에도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한 뒤 4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도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한 기간 수형 생활을 했음에도 교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 태도를 봐도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비록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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