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안받아줘서” 처음 본 여성 성폭행 뒤 살해하려 한 20대

“호감 안받아줘서” 처음 본 여성 성폭행 뒤 살해하려 한 20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3 14:33
수정 2017-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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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절시켜 납치한 뒤 무참히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내려졌다.
“호감 안받아줘서” 처음 본 여성 성폭행 뒤 살해하려 한 20대. 연합뉴스
“호감 안받아줘서” 처음 본 여성 성폭행 뒤 살해하려 한 20대. 연합뉴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8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처음 보고 호감을 느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집적댔지만,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일행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A씨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납치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려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심리상담 결과, A씨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실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라며 “범행 수범이 잔인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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