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시계’ 여운환, 23년 만에 재심 청구 “홍준표, 영웅담 날조”

‘모래시계’ 여운환, 23년 만에 재심 청구 “홍준표, 영웅담 날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6 08:44
수정 2017-12-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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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여운환 아름다운컨벤션센터 대표이사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여년 전 그를 기소한 검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앞서 1991년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홍 대표는 여씨를 호남지역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두목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듬해 재판부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닌 자금책 겸 고문역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994년 대법원은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이 일화는 드라마 ‘모래시계’로 제작됐고, 홍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모래시계 검사’의 이미지를 십분 활용했다.

여씨는 지난 5일 보도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지금에라도 와서 진실이 밝혀져서 사회의 경종이 돼야 한다”면서 자신의 무죄를 확인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여씨는 이른바 ‘식칼 배달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홍 대표는 대선 운동 과정에서 여씨를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집으로 식칼이 배달돼오고 심지어 아들을 납치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씨는 “완전 날조된 영웅담”이라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게 혼자 자작해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당시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자신의 무죄가 규명될 수 있다는 게 여씨의 판단이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법관이 신문하기도 전에 이뤄진 (검찰 측의) 증인신문은 근거 없는 심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이 조항은 폐지됐다.

여씨는 6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재판 관련 서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난 9월 광주지검에서 찾아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 측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모래시계’로 유명한 드라마 작가 송지나씨는 홍 대표가 가진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에 대해 “(홍 대표는) 당시 제가 만났던 여러 검사 중에 한 분일 뿐”이라면서 “(드라마 대본 집필) 당시 제가 만났던 검사들이 대충 기억에도 열댓 분.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각 검사들의 캐릭터를 조금씩 취합해서 만든 것이 드라마 상의 강우석 검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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