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친모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긴급체포

삼남매 친모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긴급체포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31 21:00
수정 2017-12-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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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밑 화재로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22)씨가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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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이 3명 숨진 아파트 화재원인 조사
경찰, 아이 3명 숨진 아파트 화재원인 조사 31일 오전 2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살 2살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아이 3명이 숨졌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2017.12.31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자택에 불이 나게 해 자고 있던 삼남매를 숨지게 한 어머니 A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4세, 2세 남자 아이, 15개월 여자아이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A씨는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돼 방화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감식과 진술 조사결과 관련 증거나 자백이 나오지 않아 방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자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끄고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이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내년 1월 1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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