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탈북민 아이 학대 정황…“등에 맞은 자국 있어”

어린이집서 탈북민 아이 학대 정황…“등에 맞은 자국 있어”

입력 2018-08-27 13:34
수정 2018-08-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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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북한 이탈 주민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개월 된 아이의 등에 뭔가로 맞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다. 이 아이의 부친은 “지난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녀온 직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27일 전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31개월 된 아이의 등에 뭔가로 맞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다. 이 아이의 부친은 “지난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녀온 직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27일 전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27일 경찰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의 등에 맞은 자국이 있다”며 지난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수년 전 탈북한 A씨는 충남에 정착, 가정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들은 2016년 1월생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린이집 측은 처음에 ‘아이가 인디언 밥(엎드려 있는 사람의 등을 가볍게 때리는 놀이의 일종)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확인해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는 한 보육교사가 A씨 아들을 상대로 훈계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A씨는 전했다.

밥을 먹으라고 채근하며 손으로 등을 수차례 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북한에 있을 때 고문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떠오를 정도로 힘들다”며 “(탈북한) 내 사정 때문에 아이까지 무시하나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어린이집 측은 해당 보육교사 B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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