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기부왕 행세…‘청년 버핏’ 구속

투자금으로 기부왕 행세…‘청년 버핏’ 구속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01 09:28
수정 2019-02-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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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3억 90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

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구속
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구속
주식 투자로 수백억대 자산을 일군 것으로 잘못 알려져 ‘청년 버핏’으로 불렸던 박모(34)씨가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 9000만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기부, 장학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박씨가 “A씨 외에도 9명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기 피해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수사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어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2003년 1000만∼2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현재 투자원금은 5억원 수준”이라며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원 정도 벌었다”며 기부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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