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실패하자 피해자 협박하려 주문” 주범 등 7명 검거
대출 사기 피해자들에게 3000만원 갈취피해자 달아나자 앙갚음하려 닭강정 주문

24일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클리앙 게시판에 올린 거짓 주문 결제 영수증.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 캡처.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4일 사기·폭행·감금, 강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의 대출 사기 범행을 방조한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연락한 피해자들과 모텔, 찜질방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돈을 빼앗기도 했다.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 사기 피해자 중 1명이 A씨 일당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다가, 문서를 위조해야 한다는 사실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달아나자 이를 앙갚음하려고 A씨가 벌인 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연락해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피해자의 집으로 허위 주문했다. 당시 닭강정 가게 업주는 이를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장난 주문으로 알고 인터넷 커뮤니티인 ‘클리앙’에 제보했고,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일당 중 1명이 아직 잡히지 않아 행방을 쫓고 있다”며 “누군가 신용등급에 맞지 않는 고액을 대출해주겠다며 수상한 대출 제의를 하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