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생계비 중위소득 이하 30만 가구에 선별지급”

인천시 “재난생계비 중위소득 이하 30만 가구에 선별지급”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3-26 16:03
수정 2020-03-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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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위소득 이하 약 30만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월 474만9000원 이하다. 경기도와 달리 선별지급 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는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0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22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통역사, 아이돌보미·간병인,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다음 달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비 510억원으로 충당한다.

인천시의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방식은 이재명 경기지사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침과 비슷하다. 인천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보편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 복지 방식을 택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경제대책 예산을 토대로 소상공인 7만 8000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할 계획도 밝혔다.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박남춘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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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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