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안동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4-24 16:16
수정 2020-04-24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A(10대 후반)군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예천 확진자와 지난 8일 접촉한 A군을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해 두 차례 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격리 기간 중인 지난 10일부터 22일 사이에 6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모니터링하다가 A군 앱이 꺼져있고 통화도 되지 않자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 이탈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촉발할 수 있어 불법 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