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3명 구속

인천에서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3명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4-24 23:02
수정 2020-04-2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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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고 약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입수한 후 자신의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팅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방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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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 브리핑에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 브리핑에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B(23)씨 등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재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C(20)씨는 개인 SNS인 텀블러로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성착취물 유포 사건 16건을 추가로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자뿐만 아니라 방조자·구매자까지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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