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나눔의집 법인, 시설장 사직처리…정관·운영규정 개정키로

광주 나눔의집 법인, 시설장 사직처리…정관·운영규정 개정키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6-02 18:10
수정 2020-06-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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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장 나서는 상임이사 성우스님
이사회장 나서는 상임이사 성우스님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 후 상임이사 성우스님이 이사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사직 처리하고 정관과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에 따르면 법인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신권 시설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책임을 물어 안 소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후임 시설장 공모가 끝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인은 징계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개최해 경기도와 광주시가 특별지도점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관과 운영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양 변호사는 전했다.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은 사업의 종류로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및 무료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미혼모 생활시설 설치운영,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등을 포함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명시하지 않아 향후 노인요양사업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샀다.

또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법인회계가 시설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등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아 후원금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경기도,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인 이사회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는 5명의 할머니가 생활하고 있으며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 소장과 전 사무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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