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구속 송치

경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구속 송치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6-30 15:05
수정 2020-06-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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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의 모습. 뉴스1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의 모습. 뉴스1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개그맨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KBS 소속 PD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1일 새벽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카메라가 발견된 연구동은 A씨가 출연했던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이다.

경찰은 조사 다음날인 2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 등을 확보하고, A씨의 불법 촬영과 관련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KBS는 A씨에 대해 “KBS 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달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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