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때부터 십여년 성 착취한 목사 엄벌해달라”

“7∼8세때부터 십여년 성 착취한 목사 엄벌해달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17 15:23
업데이트 2020-12-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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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10여명” 신도 측 변호사 주장…목사는 부인

교회 목사로부터 10여 년간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 측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목사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도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가진 회견에서“피해자들은 7∼8세 때 교회로 들어가 십수년간 목사의 의해 온갖 성 착취에 시달렸다”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안산의 모 교회 전 신도들인 여성 3명은 지난 4일 해당 교회 A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5일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부 변호사는 “A목사는 자신이 ‘다윗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목사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자리를 피해 주는 등 방조하고 때론 참여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과 또래인 목사 아들은 왕자처럼 대접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인 3명 외에도 피해 여성이 십수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교회 신자 또는 그들의 자녀로, 2002년부터 2016년 무렵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며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A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 변호사는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성장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A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A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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