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검찰 재수사 착수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검찰 재수사 착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23 14:16
업데이트 2020-1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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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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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
이용구 법무부차관 뉴스1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변호사였던 지난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전날인 2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가 맡도록 했다. 형사5부는 교통·환경·철도범죄 전담부서다.

검찰 측은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앞으로의 수사는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이 탔던 택시의 기사는 지난 11월 6일 오후 11쯤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는 신고를 경찰에 했다. 당시 변호사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 현장에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 사건영상이 녹화돼있지 않아 증거가 불분명했고, 이 차관이 인적사항을 전달하며 수사 협조 의향을 밝혀 그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한 1차 진술에선 “이 차관이 목적지 이동 중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을 했다”면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3일 뒤 피해자 조사에선 “욕설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차량이 멈춘 뒤였다”면서 이 차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다. 택시기사 진술이 이처럼 일부 바뀐 부분도 재수사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당시 경찰은 운전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자 폭행 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특가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폭행 혐의 처리방침에 따라 지난달 12일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최근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 5조의10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2017년 헌법재판소가 주정차의 경우 운행 중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근거해 내사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가법 개정 전인 2014년 5월 발생 사건에 대한 판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헌재가 개정 특가법 조항 취지를 따라 결정한 사례도 있다. 헌재는 2019년 2월 일시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차이가 없다고 봤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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