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 끄고 몰래 영업…행정명령 어긴 음식점 적발

간판 불 끄고 몰래 영업…행정명령 어긴 음식점 적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2-23 17:59
업데이트 2020-12-23 17: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포항시,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 단속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매길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끈 채 몰래 영업을 한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22일 특별단속반 14명을 편성해 점검하던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남구 대이동 한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포항시 행정명령에도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은 채 영업했다.

시는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포항시는 지난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해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을 제외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