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벌금 1000만원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벌금 1000만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2-23 18:15
업데이트 2020-12-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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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저유소 존재 알고도 풍등 날려”

지난 2018년 10월 공사 현장에서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가 ‘저유소 폭발 화재’사건을 일으켰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풍등은 때마침 분 바람을 타고 저유소 인근 건초에 떨어졌고,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솟아 올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으며 검찰은 반려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 취업했다”면서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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