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P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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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3일 새치기 접종 의혹을 받는 요양병원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쳐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백신 전부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달 26일 백신을 접종하면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170여명이 백신을 맞았다.
동두천시는 해당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가 접종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동두천시는 접종 과정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여부는 4일 나올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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