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측 “대사 부인 뇌졸중 입원해 당장 조사 어렵다”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왼쪽)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조사와 CCTV 자료를 확보한 다음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외교부 등을 통해 출석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벨기에대사관에 공문을 보내고 외교부를 통해 유선으로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사건 관련 지난 22일 대사관 측이 올린 사과문.
주한벨기에대사관 페이스북 페이지
주한벨기에대사관 페이스북 페이지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의 뺨이 붉게 부풀어오른 사진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사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를 올리고 “대사는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가게 내부에서 신발을 신은 채 흰색 바지를 입어보는 벨기에 대사 부인. CCTV 영상
대사 부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긴 어렵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외교관과 법률상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다.
피해자가 대사 부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사 부인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